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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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24조의4(공동 소방안전관리자)
  •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• [본조신설 2017. 1. 26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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